18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찬반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유권 해석을 내렸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운하 건설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최근 이같은 지침을 만들어 각급 선관위에 내려보냈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와 서명운동을 금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자회견이나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운하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허용되며, 정당이나 정당 추천 후보자가 유세를 통해서 찬반 주장을 펴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