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연락 채널 단절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통일부는 2023년 6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민간 단체가 북한 주민을 접촉하겠다고 신고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의 적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후 2년 동안 신고가 수리된 건 지난해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인도적 목적의 접촉 신고 1건뿐, 그 외에는 모두 불허됐다.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온 근거 중 하나였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폐지했다"라고 밝혔다.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공존으로 이어진다는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해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관련 법 조항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9건 중 41건이 수리됐다.
대북 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신고 거부 조건을 규정해 놓은 '단서 조항' 개정을 요구한다.
다만, 대북 접촉 전면 허용 시 북한 공작원 접촉 등 국가 안보 침해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은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 사범의 경우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