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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접수
  • 윤만형
  • 등록 2025-07-28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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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8일부터 노후차 500대 조기폐차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43대 선정 -


▲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기폐차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 지원 신청을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가스 등 모든 연료),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 차량), 지게차·굴착기(200412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 차량) 500대다.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과 건설기계는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이나 용인특례시에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야 한다.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시는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자동차는 100%, 4등급 5인승 이하 자동차는 50%, 4등급 그 외 자동차는 70%,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이 각기 상이해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도권의 지정폐차장에 입고해 현장이나 온라인 상으로 차량 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수도권의 폐차장에 입고하면 반드시 온라인 검사로만 확인받아야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으로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의 경우 28일 소인분부터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43대로 선착순으로 접수해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은 차량 규격과 성능에 따라 2151000원에서 5844000원까지 지원되며, 10%~12.5%의 자부담금 납부가 요구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28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보증기간(3)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75일에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 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는다.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오는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대상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께선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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