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과, 17일, 그리고 오늘(24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번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복 혈당과 간 수치가 높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건강 상태 확인서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법정에 끌고 올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은지, 법정에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지를 서울구치소 측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며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소환 조사가 무산됐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1심 선고 당일 불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 없이 선고가 진행됐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런 '불출석 전략'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양형의 조건에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되는 만큼,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했는지 여부도 고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