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구 공원녹지과는 "관내에는 약 70여개의 공원과 녹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타 구군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키 위해 공원 및 녹지를 훼손함은 물론 가설시설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행하고 있어 도심경관을 해치고 이를 원상 복구키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경작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해야하며, 미정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없이 강제 정비할 계획이다. 공원 녹지내에서 더 이상 불법 경작행위등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하길 당부했다.정비기간은 2001.12월부터 연중이며, 정비대상 행위는 경작 행위, 쓰레기투기 행위, 수목 및 시설물 훼손 행위 등이다. 적발시 처벌기준은 훼손 부분 원상복구 및 고발(도시공원법제32조) 이며, 주요 정비 지역은 청량산 및 문학산 하단부. 승기천변 녹지, 수인철도변 녹지등 이다.<김승권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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