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추진될 사업에 대해 농업인, 생산자조직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면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시,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축·원협·산림조합 민원실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전 5권)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요령은 □ 신청대상자 : 농업인(개인),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등 □신청대상사업 : 농업인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하시기 바람(공공사업도 신청가능) □신청기간 : 2002년 1월 23일까지 사업 신청서는 연중 제출할 수 있으나 투융자 예산요구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 연도의 전년 1월 23일까지 제출 □신청서제출기관 : 남원시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산림경영과, 읍면동사무소,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2. 1. 23일까지 제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농업진흥과(전화 620-6354),축산산업과 (전화 620-6391), 산림경영과(전화 620-6421), 농업기술센터(620-6558) 또는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로 문의바란다. <노성열 기자 kno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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