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를 배달 및 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대상 집중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 전문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700여 곳으로 선정됐다.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달걀 사용 음식점에 대해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며, 삼계탕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 음식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