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김포시, 소상공인 살리기부터 소비촉진까지 지역경제회복성과 거둬
민선8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올해 3월부터 운영해 온 ‘지역경기체감회복 TF’를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기업 지원부터 생활편익증진과 소비촉진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회복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특히 관내 기업과 손잡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관내 자재 및 인력, 건설장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39,790백만원 상당...
▲ 사진=픽사베이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모든 공공기관은 처분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5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와 공표명령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련 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표해야 한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정부24나 홈택스 등 주요 공공시스템 382개를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등 64곳.
그동안은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해 왔다.
공표 제도는 관련 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처분 내용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