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부업'을 가장해 큰돈을 뜯어내는 신종 온라인 사기가 성행하자 국민권익위도 경고에 나섰다.
'집에서 하는 부업'이라는 SNS 게시글.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편당 얼마씩 준다며 유혹한다.
처음엔 '유튜브 보기' 같은 단순 업무로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는 '미션을 하려면 원금 선납입이 필요하다' 며 반복 입금을 유도해 돈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부업 사기는 로맨스 스캠, 즉 '연애 빙자 사기'와 결합하기도 한다.
결혼중개앱에서 한 여성과 연결돼 보름간 연락을 이어갔다는 A씨.
돌연 상대 여성이 "지정된 주소로 물건을 주문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부업을 제안했다.
이후 원금 선납 등 반복적 입금을 요구받았고 결국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기 중 로맨스 스캠같은 '기타 사이버 범죄' 비중은 최근 10여년 사이 7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달리 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계좌 정지나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영상 시청' '스크린샷 캡처' '코인 구매' 같은 부업 조건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한다.
또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받을 경우, 소액이라도 먼저 입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