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할머니들이 참석할 정도로 조부모 황혼 육아는 일상이 됐다.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 둘 중 한 명은 할아버지, 할머니다.
특히, 두 살 이하 가운데 그 비율은, 절반을 넘어선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실하다.
서울 등 7개 지자체가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도 1년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에선 기업들도 '손주 돌봄 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체코 등에선 황혼육아 노인들에게 최대 3년간 현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선 황혼 육아를 노동이 아닌 부모의 책임으로 당연시하는 분위기여서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