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받아 부산항 일대 선박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업자는 2020년 2월부터 3년 10개월 동안 정체불명의 공급자로부터 저유황 연료유 등을 사들여 630여 차례에 걸쳐 370억 원 상당을 부산항 일대 선박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