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연천군청연천군과 동두천시는 5월 7일 ‘노동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3대사고(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연천군과 동두천시의 담당공무원, 전문기관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건설산재지도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의 센터장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점검이 이루어졌다.
‘23년 경기도 산업재해 현황 관련 사고 사망자 699명 중 떨어짐 282명(40.34%), 끼임 77명(11.01%), 부딪힘 68명(9.72%)으로 전체 사고 사망 발생 원인의 61%를 상회한다. 고소작업이 이뤄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고리 미착용, 안전 발판 확인 미숙 등에 의한 떨어짐 사고, 지게차나 롤러 등 기계나 장비 사이에 신체 일부분이 끼는 끼임 사고, 제품을 운반 중인 지게차나 좁은 공간에서의 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한 부딪힘 사고는 매년 다수의 부상자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은 “3대사고(떨어짐·끼임·부딪힘)를 포함하여 물체에 맞음, 무너짐, 깔림·뒤집힘, 화재등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위험 장소와 작업 공정의 진도에 따라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재해의 실질적인 감축을 도모하고, 관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