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보호자 피폭 사건에서, 보호자의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 이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3일) 자료를 내고, 지난 1월 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보호자 피폭 사건의 유효 선량은 0.12mSv(밀리시버트)로, 일반인에 대한 법정 선량 한도인 연 1mSv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당시 보호자가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머물고 있었지만, 방사선사들이 이를 모르고 암 치료용 선형 가속기를 작동시키면서 발생했다.
보호자는 치료가 시작된 걸 인지하고 나가려고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치료 시간인 151초 동안 방사선에 노출됐다.
삼성서울병원은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탈의실 안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반드시 해당 스위치를 조작해 탈의실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방사선 치료실 안전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와 종사자에 각각 안내·특별 교육을 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현재 보호자의 건강에 대한 특이 사항이나 해당 병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어긴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병원이 이 같은 대책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