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유통이 시작된 생수.
법적인 이름은 '먹는샘물'로, 샘물이나 지하수를 취수해 여과 처리를 거쳐 만들어진다.
수원지의 수질이나 제품의 품질 등은 관리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탓에 직사광선에 노출 시 유해 물질이 용출되거나, 미세플라스틱 같은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성을 높인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리제 도입 30년만이다.
2027년까지 국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바탕으로 국제표준기구 수준의 품질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질 관리 기준에 비해 모호했던 유통,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도 표준화된 측정 방법이 없는 데다, 그 위해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조사를 확대하고 분석 방법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