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지난 2년간 서울 만남의광장 등 전국 대형 휴게소 3곳에 사골과 곰탕을 납품해 왔다.
업체 투자자의 신고로 지난해 말 대구시는 해당 업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는 몰래 곰탕을 만들어 납품을 계속했고, 불법 영업이 적발돼 지난 2월 허가가 취소됐다.
업체는 사업자 명의를 바꿔 지난달까지 제조 행위를 계속했다.
배짱 영업을 계속하는 사이, 변질 가능성 높은 식품이 전국 휴게소에서 얼마나 팔렸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업체 공장이 소재한 대구 달성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 정지 조치를 새로 내리는 한편, 불법 영업이 계속되지 않을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