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징어 뼈로 음료를 만드는 한 업체는 20여 년간 제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달 초 갑자기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받았다.
갑오징어 뼈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식약처 고시에는 갑오징어의 경우 내장을 제외한 전체를 원료로 쓸 수 있다고 적혀있다.
업체는 이의 신청을 냈고, 식약처는 16일 만에 조치를 철회했다.
하지만 업체는 매출 중단과 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
식약처가 또 다른 처분 근거로 들었던 중국 통관 거부 사례도 확인 결과, 단순한 상표 표기 문제로 확인됐다.
이후 식약처가 다른 갑오징어 뼈 식품업체들에 보냈던 회수 조치 사전 통보도 없던 일이 됐다.
업체 피해가 잇따랐지만 식약처의 공식 사과나 보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