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먹는샘물의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먹는샘물에 관한 정보가 흩어져 있고 국가적인 통계가 미비했다며,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내 식품안전관리 제도인 해썹(HACCP)을 기반으로 취수와 제조, 유통 전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 올해 안에 마련되고 2027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특히 유통 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일반적으로 생수라고 불리는 ‘먹는샘물’은 19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 이후 판매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샘물의 기준뿐 아니라 측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따라 측정 방법의 표준화가 도입될 계획이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 “FT-IR(적외선 분광 기법)을 비롯해 직경 20㎛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측정 방법은 곧 국제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도 “국내 기준의 측정 방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해 “먹는샘물을 플라스틱병에 담거나 딸 때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규제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도 국제적 논의와 동향을 지켜보면서 전문가와 관련 업계 간의 소통을 계속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