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무인기의 사진과 항적을 공개했다.
우리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자, 북한은 지난 2월,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남북한 모두 회원국인 ICAO 협약에는 "조약을 맺은 체약국 허가 없이 무인기가 체약국 상공을 비행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는지 살펴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지난 1일, 36개국으로 구성된 ICAO 이사회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요청에 대해 논의했고, 이 건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의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북한이 그동안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민간 항공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기각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거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ICAO는 북한의 'GPS 교란 행위'에 대해 우려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안건은 더 이상 ICAO에서 논의될 수 없다.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이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때, 정부는 국제법적·외교적 측면 등을 고려해 진상조사는 요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