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픽사베이‘탈모 예방’ 등의 효과가 없지만 효과 있는 것처럼 내세운 식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예방’과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 및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99.5%)으로 대부분이었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건이었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과 달리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은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