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나 의약 성분 등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이나 원료 296종을 정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탈모 치료 식품의 경우 20개 제품 중 11개에서 위해 성분이 발견됐다.
대표적인 위해 성분은 탈모 예방에 주로 쓰는 의약품 성분 '파바'로 과다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부작용이 유발된다.
가슴 확대 식품의 경우 의약품 성분인 '블랙 코호시'가 확인됐다.
오남용하면 구토와 현기증 간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달라고 했다.
이번에 위해 성분이 발견된 제품은 식품 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을 살 때는 반입 차단 원료나 성분이 표시돼 있는지 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누리집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