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명의 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해 약 43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MZ세대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들 조직의 총책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원 2명을 추적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다.
검찰은 총책 35살 A 씨, 관리책 33살 B 씨, 모집책 31살 씨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현장 실장으로 활동한 30살 D 씨 등 6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 관리책 B, 모집책 C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과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죄 집단을 조직한 후 조직원 D 씨 등 6명을 영입했다.
이후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해 유령 법인 45개를 설립, 이들 명의 대포통장 213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유통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실제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합계 43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 30대 전후의 MZ세대로, 기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 제공자로 가담하여 조직 운영 방법 등 범행 수법을 익힌 다음 이를 그대로 도입하여 새로운 범죄 조직을 개설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 조직은 명의 제공자들을 설득할 때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블랙장’, 도박범죄에 사용되는 ‘화이트장’ 등 대포통장 유통처를 선택하게 해 범죄 수익을 차등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명의 제공자의 가담율을 높였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각 단계별로 점조직화되면서 역할에 따라 전문화된 개별조직 일부가 독립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등 확산하고 있는데, 대포통장 유통조직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금융수사협력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범죄조직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전개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