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 지역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영농폐기물 수거를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늘(3일)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5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각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마을별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횟수를 주 1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는 반사필름이나 차광막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품목들을 수거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