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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임대주택 분양가 완화조치 즉각 철회하라
  • 뉴스21
  • 등록 2002-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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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가격이 소비자 물가상승률(3.24%)에 20%나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3월부터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전환시 공급가격을 건설사 맘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밝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주택기금′으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가를 건설업체가 마음대로 결정하게 한 것은 건설사의 수익성만을 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희생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민 주거권′이 건설업체의 돈벌이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주택보급률이 94.9%에 이나되는데도 아직도 국민의 절반 가량(43%)은 내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이란 미명하에 사실상 임대사업자·부동산 사업자들을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해온 반면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뒷전으로 미뤄놓은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실수요자의 매입기회를 박탈하고 분양권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떳다방만을 양산하는 부작용 만을 초래했으며, 전·월세 대란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인가? 투기부양인가?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선택을 명확히 해야 할 때이다.
민주노동당은 분양가·임대료 규제포기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시령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실수요자(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지가상승을 조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통한 토지장기임대제를 도입할 것(프랑스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사업지구 및 그 주변의 지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선매권제도가 운용하고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월세산정기준금리제도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준보증금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할 것
◆ 장기적으로 공공분양 혹은 공공임대주택(분양조건부 5년 임대주택)을 (점진적으로) 완화·폐지하고, 50년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등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것과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금융·세제·택지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구 기자 gu@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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