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사건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뒤 네 번째 불출석한 데 대해 재판부가 강제 조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했지만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검사 측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증인은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했다"며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으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