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기상 상황 고려치 않아 갯바위 및 무인도서에서 낚시타가 안전사고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낚시어선 종사자 및 유락(낚시)객 들의 준수사항을 알려드리니 안전에 유의하길 당부했다.
낚시어선 종사자 이행사항이다. ▲출항전 선체 ,기관, 구명설비 등 안전점검 철저이행 ▲영업제한구역(서건도. 와도. 해암서. 비양도. 형제2도)내 낚시객 운송금지 ▲기상.지형등 파악하여 안전운항 확보시 운항 ▲정원초과, 주취운항, 승무원명부 허위작성 절대금지 ▲페기물 보관용기 비치운항 등이다.
유락(낚시)객 준수사항이다. △영업제한구역, 정원초과 운항 요구하지 않는다. △구명동의 착용법숙지 , 기상불량시 구명의 착용 낚시토록 한다. △해양환경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해상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등 협조를 부탁했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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