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서귀포시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황사·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써 주로 시멘트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건설업(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공사, 건축물축조공사, 지반조성공사) 등이 해당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운영할 시 사전에 신고를 득해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 먼지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관내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3개소 중 4월 한달 간 집중 점검 대상은 총 46개소(사업장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방진막(망), ▲야적물질 덮개 등 방진시설 적정 운영 여부 ▲차량 진·출입구 세륜 및 살수시설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 상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사장 등 먼지 발생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1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규모 미만 사업장 중 7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처분조치(고발 2건, 행정처분 6건, 과태료 5건)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제적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봄철 야외 행락객 등 시민들의 먼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