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
▲ 사진=서귀포시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황사·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써 주로 시멘트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건설업(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공사, 건축물축조공사, 지반조성공사) 등이 해당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운영할 시 사전에 신고를 득해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 먼지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관내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3개소 중 4월 한달 간 집중 점검 대상은 총 46개소(사업장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방진막(망), ▲야적물질 덮개 등 방진시설 적정 운영 여부 ▲차량 진·출입구 세륜 및 살수시설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 상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사장 등 먼지 발생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1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규모 미만 사업장 중 7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처분조치(고발 2건, 행정처분 6건, 과태료 5건)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제적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봄철 야외 행락객 등 시민들의 먼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