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픽사베이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9억원어치를 들여온 마약 유통 총책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2023년 나이지리아 마약류 유통 조직 총책으로부터 19억1천9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을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16㎏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에서 메스암페타민의 함유량 및 함유율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함유량과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함유량 등 필로폰 품질에 따라 가액 산정을 달리 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결에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