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편입부지 내 분묘개장을 오늘(14일)부터 공고하고, 분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공고에 앞서, 시는 지난해(2024년)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부지 내 분묘조사 용역을 발주,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분묘 조사를 실시했다.
○ 정확한 분묘조사를 위해 분묘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약 6개월간 조사한 결과, 편입부지 내 3천228기의 분묘를 확인했다. 특히, 대항동 162-6번지(203만㎡)에서만 약 2천700여 기의 분묘가 발견됐는데, 그중 대부분이 무연분묘로 확인됐다. 형태 또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상태라 분묘 식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시는 편입 부지내 조사된 분묘에 대해 분묘개장 공고를 오는 6월 13일까지 실시해 연고자 확인에 나선다.
○ 분묘개장 공고 기간은 3개월로, 총 2회에 걸쳐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 기간 분묘의 연고자가 시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분묘 조사 시 유연분묘로 추정된 기수는 약 240여 기로, 해당 분묘의 연고자(관계인)는 공고 기간 내 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해 신공항사업지원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신고된 유연분묘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분묘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공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연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상이 완료되며 ▲무연분묘의 경우 개장용역업체를 통해 시가 직접 분묘를 개장·화장·봉안할 계획이다.
○ 시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 허가를 받은 후 시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직접 개장해 화장 및 봉안 후 5년간 인근 납골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 허남식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