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과 국정감사를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 김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의무가 있는 걸 안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한 기억이 있어 쓴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를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내리기로 했다.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