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일부터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등을 돌며 의약품 유통·판매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약사 면허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팔고, 불법 또는 위조 의약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함께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