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을 대표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국회를 침탈한 무장 계엄군을 봤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그날 있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였다고 짚었다.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법, 위헌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전제 조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아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치활동을 금하는 포고령 발표부터 국회 봉쇄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 등 체포 시도까지 모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이후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향해 국가 혼란을 부추기며 법 집행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도 꼬집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에게 '반국가세력'이란 허울을 씌워 씨를 말려버리려 한 거 아니냐고도 했다.
특히 '호소용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의 피해는 엄청나다며 신속한 파면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몽상에 빠져 있던 권력자'로 부르며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