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유명 한방병원.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약국에서 처방받은 한약들을 들고 바로 택배 접수처로 걸어간다.
직원이 처방받은 한약을 외부에 되팔아가며 매출을 올렸던 이 병원의 행태는 지난 2023년 KBS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 결과 2016년부터 본인 명의로 한해 천만 원 이상의 한약 처방을 받은 직원들은 총 43명.
주변에 되판 한약들만 12억 원어치에 달한다.
한의사가 한 번에 천일 분 이상의 약품을 처방하거나, 홍보용으로 쓰겠다며 가상의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을 한 사례도 있었다.
또, 원래 처방과는 달리 한약재가 아닌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바꿔 제조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행위 묵인 정황이 있는 전현직 병원장과 직원 등 49명을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병원 측은 아직 검찰 수사 초기 단계라,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