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치경찰위원회, 2026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일상안전 5대 치안정책’ 본격 추진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중구)는 2026년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일상안전의 해’로 정하고, 교통안전·인파·범죄예방·치안약자 보호·치안역량 강화 등 5대 정책 분야 및 1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쿨존 가변속도제, 무인단속장비 최적화, 범죄예방 환경설계(이하 셉테드,CPTED) 확대 등을 중심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포트홀은 아스팔트의 도로 표면 일부가 깨지거나 내려앉아서 생긴 구멍이다.
움푹 파인 모양이 마치 냄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도로 파임’ 현상은 겨울철, 특히 해빙기에 더 자주 나타난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도로에 스며든 눈과 비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노면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겨울에 사용된 제설제가 도로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만 2만 7천여 건의 도로 파임이 발생했는데 2월 한 달에만 4천6백 건에 달하면서 일 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로 파임이 위험한 이유는 달리는 차량에 갑자기,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시속 50km로 달리는 승용차가 파인 도로 위를 지나자, 타이어가 심하게 찌그러지더니 옆면이 찢어져 버린다.
주행 중 차체가 불안정해지거나,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파인 도로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운전하다 급하게 멈추거나, 차선을 바꾸는 건 더 위험하다.
속도를 줄이면서 그대로 통과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만약 파인 도로를 지나고 난 뒤 차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최대한 빨리, 도로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차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운행을 이어가다간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도로를 달리다 파인 곳을 발견했다면 비상등을 켜 주위 차량에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좋다.
뒤따라오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번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