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포트홀은 아스팔트의 도로 표면 일부가 깨지거나 내려앉아서 생긴 구멍이다.
움푹 파인 모양이 마치 냄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도로 파임’ 현상은 겨울철, 특히 해빙기에 더 자주 나타난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도로에 스며든 눈과 비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노면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겨울에 사용된 제설제가 도로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만 2만 7천여 건의 도로 파임이 발생했는데 2월 한 달에만 4천6백 건에 달하면서 일 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로 파임이 위험한 이유는 달리는 차량에 갑자기,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시속 50km로 달리는 승용차가 파인 도로 위를 지나자, 타이어가 심하게 찌그러지더니 옆면이 찢어져 버린다.
주행 중 차체가 불안정해지거나,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파인 도로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운전하다 급하게 멈추거나, 차선을 바꾸는 건 더 위험하다.
속도를 줄이면서 그대로 통과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만약 파인 도로를 지나고 난 뒤 차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최대한 빨리, 도로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차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운행을 이어가다간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도로를 달리다 파인 곳을 발견했다면 비상등을 켜 주위 차량에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좋다.
뒤따라오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번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