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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민·관·학 협력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 장은숙
  • 등록 2025-02-14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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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7.부터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 동구, 남구에 이어 16개 구·군에 사업 확대 운영
  • ◈ ▲장례주관자 지정 ▲부고 알림 범위 ▲희망 장례법 등 신청할 수 있어…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 ◈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도 진행… 부산종교인평화회의에서 추모 의식 진행 등 사업 내실화에 초점


▲ 사진=부산광역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광역시도 최초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는 기존 사업 방식이 ▲무연고사망자 발생 이후에 지인(장기적·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자 등)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인 동구와 남구에 이어 전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 이를 통해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이번 사업 추진으로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손쉽게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며,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구·군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신청·접수·지원을 하고, 신청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 특히,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 비영리민간단체인 부산웰다잉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 및 사전연명의료서 신청 방법 ▲생명의 존엄성과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인식 ▲생명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일선 현장인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역 내 장례지도사교육기관 3곳*과 협업해서 해당 기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에 관해 교육한다.

    * 장례지도사교육기관 3곳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남장례지도사교육기관, 하늘누리협동조합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기관별 역할>

 

구    분

역할

부산시·구군

- 매뉴얼에 따른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 공영장례 등 연계

존엄사(웰다잉) 교육기관

- 존엄사(웰다잉)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교육

-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등 상담 및 교육

장례지도사교육기관

-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장사행정·장사법규) 연계하여,

  공영장례 지원사업,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교육




□ 아울러,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 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우선 사용해(빈소 사용료 불필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시는 작년 본예산 3억 2천만 원에서 추경을 통해 8천만 원을 증액해 공영장례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당초 500명(1인당 80만 원)을 목표로 공영장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초과한 총 573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한편,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광역시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장례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공영장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무연고사망자인 경우, 장례식장에 조문하는 사람이 적어 형식적인 추모 의식, 관리 미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공영장례에 대해 익숙지 않은 장례종사자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장례지도사교육기관과 협업해 해당 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사업 교육 ▲공영장례 장례 의식 실습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해 공영장례 내실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 또한, 시는 올해도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산스님)의 6개 종단**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예를 갖춘 종교별 추모 의식을 진행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1월 천주교를 시작으로 월별로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부산종교인평화회의 6개 종단 : 불교·성공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


□ 또한, 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각 구·군과 영락공원 누리집을 통해 공영장례 부고란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장사정책 추진과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영장례 다각화에 관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는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다”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뉴노멀)을 고려해, 선도적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해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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