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픽사베이 / congerdesign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작성했다는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는 이 메모가 자기 보좌관에게 옮겨 적은 것에 일부 내용을 자필로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작성한 메모라는 것이다.
홍 전 차장 메모엔 체포 대상 명단과 함께 검거요청,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는 자필 원본이 아닌 보좌관이 옮겨 적은 메모였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4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 전 차장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과 관련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검거 지원이라고 적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고, 홍 전 차장은 합리적이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도 6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이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방첩사 병력이 국회로 최초 출발한 시각이 12월 4일 0시 25분으로 여 전 사령관이 2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홍 전 차장에게 미리 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