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보령시장, 제10회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리더십경영 부문 수상
보령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27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시상식’에서 ‘리더십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매경미디어그룹·매경닷컴·매경비즈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매일경제 등이 후원한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김정환 변호사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두 시간을 앞두고 선고를 연기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재개한다며 오는 10일 오후 2시로 변론기일을 잡았고, 헌법소원 심판은 기일도 잡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점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법하다며 문제제기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이에 헌재는 오는 6일까지 국회 측의 답변서를 받아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청구 절차상의 적법성을 먼저 따진 뒤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는 최 권한 대행 측에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한 증거를 오는 6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