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 비서 등 AI 응용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살펴보는 ‘사전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공유플랫폼 등에까지 확대 적용해 조사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5년 조사 업무 추진 방향’을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올해 통신업계 등에서 잇따라 출시 중인 인공지능 비서(AI 에이전트) 등 AI 응용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접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사나 노동 분야, 법률 쪽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여행 등 공유 플랫폼, 핀테크, 에듀테크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활발한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에는 코로나19 이후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여행‧공유 모빌리티 등 ‘공유 플랫폼‘, 데이터의 대규모 국외 이전 등이 진행되는 ’디지털 금융‘, 대규모 주택 분양‧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건설‘ 그리고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 집적 가능성이 높은 ’에듀테크‘ 등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수준이 낮은 영세‧소상공인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감경(면제 포함)을 추진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등도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서비스 출시 전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위원회의 조사나 점검 결과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정책 협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