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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
  • 장은숙
  • 등록 2025-01-15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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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면서도 공권력 간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쟁점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소명하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 문제가 있기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경찰과 공수처 간 충돌로 불상사를 고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의 출석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안다"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단계로 이미 갔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전에 발부된 법원 영장에 의한 체포여서 적부심사는 별 실익이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체포 이후 단계인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절차에서 소명에 주력하고 형사사법 절차 외에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재판에 방점을 두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오늘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 것인지 묻자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며 "탄핵심판 소추사실 등이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겠다"며 "탄핵심판에서 망국적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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