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 등 14명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북한 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이며,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IT 인력 파견 등으로 외화를 벌어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특히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하여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국에서 기소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독자제재는 12월 30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 거래 및 외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올해 북한은 전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 달러를 탈취한 거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런 사이버 탈취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하는 거로 유엔은 보고 있다.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소속으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거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