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지난 11월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과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해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국제전화 관문 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열린 1차 회의에서 종합대책과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스팸 발송자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과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또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협의체를 통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국민이 불법스팸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