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 산불방지센터는 12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 161 일원에서 15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49대, 진화인력 169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해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하여 산불 발생 원인,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033-649-8500)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