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전화하던 50대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10월엔 1차 사고 뒤 중앙분리대 옆에서 사고를 수습하다 달리던 고속버스에 치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최근 3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 치사율이 54%에 달한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6.5배나 높은 수치다.
2차 사고는 특히 겨울철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길이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데다 상대적으로 밤이 길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안전거리는 최고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속도에서 15를 뺀 수치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맑은 날,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인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는 85m 정도가 된다.
특히, 야간엔 시야는 좁은데 속도는 더 내는 경우가 많아 뒤따르는 차들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낮에는 150미터 거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던 물체가 밤에는 50미터 앞에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으로 멈췄다면 수습보단 대피가 우선이다.
차량의 이동이 가능할 땐 갓길 등의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기고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활짝 열어 뒤따르는 차량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고 뒤 차량 주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2차, 3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안전을 위해 이런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차량엔 블랙박스가 설치돼있어 나중에 사고를 처리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정 불안하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찍어두면 된다.
이땐 사고 현장이 전부 나오도록 먼 거리에서 찍고 차량의 바퀴 방향이나 번호판, 파손 부위 등이 나오게 찍으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으로 옮겨주는 '고속도로 긴급 무상 견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번호로 전화하면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