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그간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는 당초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내년(2025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2024년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고, ▲시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협의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 또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시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으며, 총 38억 7천5백만 원을 편성해 피해자 2천5백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당초 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예산안 37억 5천만 원(1인당 150만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피해주택 관리 비용 추가지원을 요청해 가구당 5만 원의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 또한,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 지원 조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소재하고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별도의 소득요건이나 주택 요건 등은 없다.
○ ‘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기존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은 최대 2년간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출요건, 이주요건 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은 내년(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2025년) 11월 말까지 접수 예정이다.
□ 주거안정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게시판(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시는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기반 확대를 위해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교육 등을 진행해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에 힘써오고 있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