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한 지 하루 만인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조 청장은 국회에 출석했을 때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계엄 선포 전에 두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에 관해 들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 해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썼던 보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보안 휴대전화는 윤 대통령 등이 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데 쓴 걸로 알려져, 진상 규명에 큰 단서가 될 걸로 보인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등의 CCTV 영상을 합참으로부터 건네받았다.
또, 아직 압수수색 집행 기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을 상대로 자료 확보 시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