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말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통상적인 요청과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이 상식에 반하거나 방어권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해 김 씨가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김진성 씨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