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입구에 태양광 사업을 찬성한다는 현수막과 설치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마주 보고 걸렸다.
양평군 최대 규모인 1만 2,640㎡, 약 3,8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두고 마을이 쪼개진 것이다.
마을과 기업이 조합을 구성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경기햇빛농장' 사업이 문제가 됐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4m 높이의 태양광 시설이 20년간 설치되면 평생 일군 터전이 쓸모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평군 조례는 주택 200m 안에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지만, 군수가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면 이격거리 규제가 무력화된다.
200m 안에 살고 있는 반대 주민 14가구는 사업 신청 여부를 정하는 마을총회에 제대로 참여도 못했다고 한다.
마을회는 마을이 내야 할 돈까지 태양광 설치업체가 대납하기로 했다며, 산 너머에 사는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했다.
태양광 설치업체는 반대 주민들이 마을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마을회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면서, 주민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기햇빛농장을 신청한 마을은 이곳이 유일했는데, 경기도는 선정위원회가 심의에서 신청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