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현지시간 14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이후 7년 만인 2023년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