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빌려주거나 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후속 개정한 하위법령이 내일(11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원자로 시설 주 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와 출력을 직접 조종하는 업무나 감독 업무를 수행하려면 원안위로부터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다른 분야 면허와 달리 갱신제도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면허 취득자는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유효기간 6년 만료 전 해당 면허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거나, 원안위의 경력 인정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또 보수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고,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하는 등 갱신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하고, 정지일로부터 3년 내 갱신하지 않으면 취소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하던 신체검사 기준도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내로 법 개정안에서 정하는 합격 기준에 만족하도록 강화됐다. 사업자도 원자로 운전원이 신체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조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빌리고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