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기존 일반 관세율 10%보다 훨씬 높은 17.8∼45.3%의 최종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론 내렸다.
인상된 관세는 현지 시각 30일부터 적용되며, 관세의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다르다.
상하이 자동차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은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전기차가 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